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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야 근본적 해결 가능해

이소영 2022-09-16 조회수 962


 


유류세 등 세금은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돼야

카드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제기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

 

카드수수료율이 결정된 후 39년이 흐르는 동안 주유소업계는 카드수수료율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왔다. 유가에 따라 카드수수료의 변동폭이 큰 주유소업계의 특성상 1.5%의 고정 수수료율은 주유소 경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주유소의 총판매액인 51482억원에서 카드수수료는 7,275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1.5%인 현행 수수료율에서 1%로만 바뀌어도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연간 2,425억원(2021년 기준) 낮출 여력이 생긴다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유가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율 변경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카드수수료율을 가맹자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책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징세 창구인 주유소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개인 사업자인 주유소가 정부의 징세 협력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는 주유소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전체 매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 역시 이 전체 매출을 통해 책정돼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주유소업계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카드사는 형평성을 강조하며 주유소업계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주유소는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주유소에만 한정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에 변화를 촉구하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주유소업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카드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서울시 용산구의 A주유소 대표는 막대한 유류세를 징수하는데 주유소가 협조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주유소의 사정을 너무 모른 척하는 경향이 있다주유소가 정부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인데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주유소만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하는 처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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